동작구,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시행
동작구,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시행
  • 김응구
  • 승인 2021.12.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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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도입… 동작구민이면 자동 가입
동작구는 구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는 구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구민을 위해 지난 20일 ‘자전거 보험’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동작구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동작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자전거 이용자가 연간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전 구민을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켜 사고로부터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했을 땐 1000만원, 3∼100%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1000만원을 보장받는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는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과 벌금 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해당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1899·7751)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1642)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동작구 교통행정과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가입이 힘든 취약계층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