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취득 원천차단
동작구,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취득 원천차단
  • 김응구
  • 승인 2021.12.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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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지침, 30일부터 시행
부동산 취득 제한 부서 등 구체적 명시
동작구는 지난달 10일 올 하반기 ‘청렴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는 지난달 10일 올 하반기 ‘청렴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부동산 업무 관련 부서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자 〈동작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10월 시행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동작구는 지난 10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업무와 담당 관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를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는 △부동산 취득 제한 부서 △제한 부동산의 범위 △제한 부동산 취득 확인 방법 △취득 공무원의 신고 방법 △위반 시 징계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대상자를 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공무원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

다만, 실거주용으로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증 결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땐 징계 등의 조치와 함께 부동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구는 기존에 소유한 부동산의 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해, 부동산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는 23일 전략사업과 등 11개 부동산 유관부서의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해당 부서 직원 259명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유재천 동작구 감사담당관은 “이번 부동산 취득 제한 지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뿌리내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동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자치구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또 감사원 주관의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전국 667개 기관 중 유일하게 자체감사기구 최우수상, 자체감사사항 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