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공단, ‘시설물 유지관리 행동매뉴얼’ 구축
성동구공단, ‘시설물 유지관리 행동매뉴얼’ 구축
  • 이승열
  • 승인 2021.12.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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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누구나 업무를 맡으면 즉시 실행하도록 체계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지역주민과 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행동매뉴얼>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체육시설, 주차시설, 청사시설, 공중화장실 등 93개소를 대상으로 행동매뉴얼을 구축하게 됐다. 

행동매뉴얼은 법적사항 이외에도, △평상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자의 의무와 자세 △행동절차 △시설별 점검방법 △조치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단 직원 누구나 업무를 맡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크리스트를 통해 관리자와 담당자간 교차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김종선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주민과 고객의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직원들이 업무를 즉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