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민조례발안’ 등 자치법규 정비
‘시의회 주민조례발안’ 등 자치법규 정비
  • 문명혜
  • 승인 2021.1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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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2만5000명으로 대폭 낮춰
김정태 위원장
김정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민주당ㆍ영등포2)은 최근 제303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번 정비된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2만5000명으로 최소화 한 게 골자다.

2021년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자 수를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0.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0.3% 수준인 2만5000명으로 하향 조정해 그 문턱을 크게 낮췄다.

또한 주민조례발안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의회내 심의위원회 설치와 시장의 사무협조도 규정했다.

주민 2만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청구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은 시의회에서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의원임기 만료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 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주민조례발안이 주민주권 강화로 제도화 돼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