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 연장
도봉구,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 연장
  • 김응구
  • 승인 2021.12.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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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30일까지... 소형음식점 대상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난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다.

지원대상인 소형음식점은 내년 6월까지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 시간은 일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에서 12시까지다.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