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32년여 만에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자수첩 / 32년여 만에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정칠석
  • 승인 2022.0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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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chsch7@daum.net
정칠석 기자
정칠석 기자

[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갖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 부활 이후 약 32년여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지방의회 의장은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원의 절반까지 단계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이 주목적인 정책지원관 등을 충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전입·전출·교육·복무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던 의회직원 인사권을 의장이 직접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스스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우수 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과 균형 잡힌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각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일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용권 변경은 단순한 권한의 이동이 아닌 지방의회 역할 강화의 일환이므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등과 함께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작금에 인사권 독립문제는 해결됐지만 그에 따른 걸림돌이 될 만한 제반 문제점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우선 해결해야 함은 물론 인사 전반에 걸친 직접 관할에 따른 자기책임성과 전문성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기존 공무원의 의회 인사 발령 문제로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의회는 집행부와 다르게 인사 조직이 단순하고 소규모여서 의회 소속 공무원이 될 경우 근무 조건이나 승진 등 생길 수 있는 내부 인사 적체와 같은 일부 불안 요소를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을 의회 스스로 행사하게 되면서 집행부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견제와 감시기능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그 미비점에 대한 우려도 금치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현행 헌법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지방분권의 큰 줄기인 지방정부의 완전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헌법 개정도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년부터 지방의회가 32년여 만에 인사권을 독립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해 차제에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