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 9천만원 지급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 9천만원 지급
  • 이승열
  • 승인 2022.01.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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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최초의 보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하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면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푸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볼 때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준다”면서 “이 법으로 제주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민간인 희생사건이 원활하게 입법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4·3사건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목적(제1조)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제3조)에 ‘보상’ 표현을 추가하고, ‘보상금’ 및 ‘보상금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보상’ 개념은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보까지 포함하는 만큼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보상금은 4·3사건으로 입은 손해 전보를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하며, ‘보상금등’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포함한다. 

또한, 위원회(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제5조, 제6조)했다.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제16조)을 구체화했다.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는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해 9000만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부여한다. 보상금을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3547명 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회복 등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 그 외에,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의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시행령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라며 “이번 보상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부터 진행되는 보상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