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자치분권형 개헌
기자수첩 / 자치분권형 개헌
  • 이승열
  • 승인 2022.01.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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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28일,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을 제안했다. 8대 공약은 △지방분권 헌법개정 △마을자치 전면 확대 △국세: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기초정부 단위 자치경찰제 △기초정부 단위 교육자치제 △<지방이양일괄법>으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등이다.

지난 12월7일에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개헌안에는 헌법·법률 국민발안, 법률안·정책 국민투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주장의 핵심은 개헌이다. 즉, 헌법개정만이 진정한 지방분권·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단 2개(제117∼118조)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제117조는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는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조문에서 보듯, 현행 헌법에서 지방은 중앙정부에 예속돼 중앙정부의 권한 아래에서 최소한의 영역만을 보장받을 뿐이다.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를 위한 분권, 자율성, 주민주권,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주민주권·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자치분권형 개헌안은 이미 마련된 적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2017년 제출했던 개헌안이다. 이 개헌안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했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두도록 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수평적 관계임을 드러냈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주권을 명시했다. 향후 분권형 개헌은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검토와 보완에서 시작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올해,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