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법제처 자치법제 발전 MOU
서울시의회-법제처 자치법제 발전 MOU
  • 문명혜
  • 승인 2022.0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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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제도 변화 맞춰 자치법제 발전 모색”
김인호 의장
김인호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민주당ㆍ동대문3)은 12일 법제처와 자치법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분권 강화 및 의회 인사권 독립 등 변화에 맞춰 자치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은 의회측에서 의장, 부의장, 민주당대표의원, 운영위원장, 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법제처에선 법제처장, 기획조정관, 법제지원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인호 의장은 협약식에 앞서 법제처장과 의장집무실에서 환담을 나눈 후 의장접견실로 자리를 이동해 양 기관 협약내용을 담은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과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또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시민 법제교육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자치법제지원제도 개선과 양 기관 협업성과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법제처와의 업무협약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자치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양 기관 업무협력을 통해 집행부 감시ㆍ견제, 정책 입법, 민원 해결 등 의정 전반에 걸쳐 역량있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