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동차세 연납 시 9.15% 공제
동작구, 자동차세 연납 시 9.15% 공제
  • 김응구
  • 승인 2022.01.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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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하면 10% 감면
동작구가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9.15% 공제한다. / 김응구
동작구가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9.15% 공제한다. / 김응구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年)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9.15% 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年納)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3·6·9월 중 한꺼번에 내면 잔여기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할인공제율은 9.15%에서 2.5%까지며, 이달 공제율은 9.15%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자치구는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 확보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신청자에 한해 고지서를 발부한다. 1월분 연납신청은 이달 31일까지 하면 된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명의이전이나 신규 차량 취득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설치된 무인 공과금기기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ARS(1599·3900) 또는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STAX)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받는다.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한대희 동작구 지방소득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연납제도로 많은 주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사항은 구청 지방소득세과(820·90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유차 소유자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