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지금 ‘빨리빨리’ 경쟁 중
서울은 지금 ‘빨리빨리’ 경쟁 중
  • 시정일보
  • 승인 2007.08.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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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민원처리 기간단축 현황

서울시와 자치구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민원처리 단축은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민원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앞장서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펼치고 있는 민원업무기간 단축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스피드행정 활성화 유도

송파구가 실현한 여권발급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사례는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 때문에 여권을 발급 다른 자치단체에는 여권을 발급하는 데 5일~10일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는 사람이 있을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들어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일부 자치구는 마일리지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유기한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서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구는 법정처리기한이 3일에서 6일인 경우 하루 단축 때 1점, 7일에서 10일은 이틀에 1점, 14일부터 15일은 나흘에 1점, 20일부터 30일은 닷새에 1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현행 처리기한이 3일인 방문판매업 신고업무를 2일 안에 처리했을 때 1점을 주고, 25일인 건설업등록은 20일 안에 처리하면 1점을 준다. 반면 유기한민원을 법정기한보다 지연시켰을 경우 하루에 20점을 뺀다.
마일리지는 직원별로 적립돼 일정점수가 넘으면 휴가 때 구청소유 콘도나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감사담당관이 매년 2회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태감사에서 민원처리지연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의 적립 포인트로 감산할 경우 징계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총 311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총 81%의 민원 사무를 단축하고 민원 진행 상황은 ‘해피콜’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등 스피드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도봉구는 산업·청소 등 주민생활 분야에서 147종 중 125종, 건축·주택 등 도시 관리 분야 85종 중 61종, 건설교통 분야 64종 중 52종, 보건 분야 33종 중 28종을 단축했다.
단축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장 30일까지 기간이 단축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비디오물 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 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변경 신청, 동물약국 폐업(휴업ㆍ재개업)신고, 옥외광고업등록증재교부 신청 등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업무 부문을 중심으로 처리기한을 줄였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전송체제인 ‘해피콜’을 도입해 1일 이상 늦어진 민원은 물론 즉시 민원까지도 민원처리 진행상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있다.
도봉구는 앞으로도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게는 혁신 마일리지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이달 1일부터 민원처리기간 단축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원처리기간 인센티브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264종의 민원사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구는 보다 나은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고자 단축인센티브제를 처리기간이 2일부터 30일 이내의 264종 민원사무로 대폭 확대시키고 담당 공무원은 처리기간 단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가점을 부여 받게 했다.
이 제도는 실제 처리기간이 법정 기한보다 빠를 경우 남은 일수를 점수로 계산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실적 평가에 의거 우수한 결과를 보인 직원에게는 해외선진지 견학과 산업시찰 등의 우선권을 준다.

서울시, 53.9% 기간단축
연간 2400억원 예산절감

서울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태’ 조사결과 당초 목표인 19.4%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89종의 민원 중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276종의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34.5%(약 4.6일)를 단축해 시행했다. 올해 7월부터는 26종에 대해서도 기간을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즉시민원 73종과 자치구에 이관한 14종 등 단축이 불가능한 업무는 제외다.
1/4분기 동안 처리한 11만5010건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가간을 기준으로 할 때 12.6일이 걸리는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5.8일 만에 처리할 수 있어 실제로는 53.9%(약 6.8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단축비율을 연간 경제효과로 환산하면 약 2400억원에 이르는 규모라며 서울시 민원혁신 부문인 ‘다산프로젝트’ 효과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처리기간 단축 사례를 보면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은 7일로 줄었고 정보공개 청구 5.6일,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신청 4일 등 각각 3일, 4.4일, 6일이 단축됐다. 또 법정처리기간이 30일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은 22일로,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는 13.2일로, 전기사업의 양수 등 인가신청은 10일로 줄어 각각 8일, 16.8일, 20일을 단축했다.
특히 연간 30여 건을 처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는 법정처리기간이 24개월이지만 지난 1/4분기 동안 처리한 7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2개월로 나타나 무려 1년을 앞당겼다.

7월부터 2단계 단축돌입
고객감동 멈추지 않는다

서울시는 처리기간 3일 미만인 26종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을 20.2%로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 7월10일부터 2단계 민원처리기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26종 중 단축이 불가능한 민원 16종을 제외하고 처리기간이 2일이 걸리는 8종은 1일로, 1일 동안 처리하던 2종은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2일에서 1일로 단축한 업무는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기일 연장신청서’ 등이며 단축비율은 50%다. 1일에서 즉시 처리하는 2종은 수출 전용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등 통관 절차를 면제해주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와 ‘지적측량업 휴ㆍ폐업 신고서’ 등이며 이 두 가지 민원 업무의 단축비율은 63%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조상명 시민고객과장은 “2단계 계획대로 단축이 될 경우 연간 1148명의 시민고객에게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일간의 처리기간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대기비용 감소효과와 함께 고객감동 시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金鍾榮 기자 /jykim@sijung.co.kr


“이틀만에 나온 여권, 감동이었죠”
자치구도 ‘빠른 민원 서비스’

▲광진구, 민원 처리기간 단축 확대=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5월부터 유기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단축 서비스를 83종에서 112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1차로 단축한 83종에 이어 최근 14개 부서 29종의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한 단축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구는 그동안 부서별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발굴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옥외광고물안전도 검사신청을 7일에서 3일로 58% 단축 처리하는 등 처리기한 7일 이상인 총 123종의 민원사무 중 112종(91%)을 단축 운영하게 됐다.
▲영등포구, 201종 민원 처리기간 대폭 단축=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 민원여권과(과장 이항우)는 지난 4월1일부터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426종의 사무에 대해 지난 2월7일부터 3월14일까지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후 전체의 47.2%인 201종의 업무에 대해 단축시행중이다.
특히 의약과의 마약류 취급자 허가신청서는 법정일수 25일에서 3일만에 처리하도록 해 22일을 단축했으며 도시관리과의 주택관리업 신청서는 법정일수 30일에서 10일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20일을 단축토록 했다. 또한 환경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서는 법정일수 20일에서 5일만에 처리하도록 해 15일을 단축토록 했다.
▲동대문구, 건축물대장 민원 서비스 시간 2배 단축=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을 지금보다 두 배 빠르게 제공한다.
동대문구는 전산대장과 수작업 등 건축물대장 관리를 이중으로 해왔으나 4월 1일부터 카드대장을 폐쇄하고 전산대장만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돼 기존보다 두 배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로구, 민원사무 114종 처리기간 단축=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4월2일부터 민원사무 114종의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이번 조치는 민원만족을 위한 시간적 편의제공과 행정서비스 제도개선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민원사무 단축은 종로구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로, 향후 민원사무 단축을 위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축대상은 민원의 법정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 432종 중 114종이다. 이 가운데 단축기한이 1~3일이 79건으로 69.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0일 이상 단축건수도 10건으로 6.1%이다.
▲마포구, 여권 발급기간 단축…여권과 인력ㆍ장비 추가 투입= 마포구(구청장 신영섭) 여권과는 타 대행기관보다 여권발급 시간을 확 줄여 주목을 받고 있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여권발급 민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권발급기간을 2일 단축,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발급된 사진전사식 여권은 여권처리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 여권발급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불편이 있었다. 구는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권과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고 접수창구를 2개 늘렸다. 또 발급기가동 시간도 3시간 연장(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했다.
▲강남구, 민원사무 처리기간 대폭 단축…174종 단축 운영=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민원인들의 편의도모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사무 174종의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단축되는 유기한 민원사무는 민원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무들이 다수로, 각 부서 및 업무별 기간단축 내용을 보면 △세무1과 지방세감면(비과서)신청 7→5일 △치수과 지하수개발 이용(변경)신고 7→5일 △지역경제과 지위승계보고 7→4일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운송 사업변경허가 20→15일 △교통지도과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21→18일이다.
▲성동구, 지방세감면 처리기간 단축=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세무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방세감면 처리기간을 기존보다 4일 단축하는 등 세무행정 쇄신을 단행했다.
구에 따르면 먼저 지방세감면 처리기간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 또는 즉시처리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구민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안내방법을 수록한 책자도 발간했다.
또 정보화시대에 맞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바일 및 TV뱅킹을 이용한 지방세납부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구는 이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권 문제와 수수료 처리 등 문제해결에 나서 지역주민의 납세편의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