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 內 ‘재해안전팀’ 신설
동작구, 안전재난담당관 內 ‘재해안전팀’ 신설
  • 김응구
  • 승인 2022.01.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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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17일부터 운영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이창우 동작구청장(오른쪽 노란 점퍼)이 지난해 10월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최근 잇따르는 대규모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특히 이달 27일부터 전격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재해안전팀’을 신설했다.

구(區)는 먼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조직인 재해안전팀을 안전재난담당관 내에 신설, 17일부터 운영한다.

구는 2019년 재난 컨트롤타워(업무의 전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조직)인 안전재난담당관을 설치,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과거보다 엄중한 책임의식이 지방정부에 요구되는 만큼, 전담팀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재해안전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한 네 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중대재해 대응 관리체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설물 관리 전수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중대산업재해 종합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검토‧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구는 또 내달 말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물과 공사장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사항 점검에 나선다.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사 및 시설물의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사항을 꼼꼼히 살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대응 T/F를 구축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부서・동별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141명을 선임하여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했다. 안전보건 분야 관련 예산도 전년도 대비 43.3% 증액 편성해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에 고삐를 당겼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모두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에서 위험요인을 살피고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