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 개정 대통령에 요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회장(중구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이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 의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등의 안건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마친 조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4대협의체장과 함께 정부합동브리핑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이 급변하는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구조적·실질적 제약이 너무 많아,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 왔다”면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다양성·자율성·책임성을 존중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강력하게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하며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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