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팔아먹은 통신업체 엄벌해야
고객정보 팔아먹은 통신업체 엄벌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7.08.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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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하나로텔레콤이 인터넷 서비스 고객 73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은 과잉 경쟁을 넘어 명백한 범죄 행위라 생각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4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한 고객 73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체 자회사 포털사이트에 넘겼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400여만명의 절반 이상이 불의의 피해에 직면해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연령을 비롯 거주지와 지역별 등 고객정보를 분류, 데이터베이스화 한 뒤 컴퓨터바이러스 개발업체 등 위탁업체에 제공했으며 이 위탁업체들은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해 텔레마케팅을 하고 그 수익의 30∼40%를 하나로텔레콤과 나눠가졌다고 한다.
경찰은 이렇게 팔아넘긴 고객 정보가 5000여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KT측은 “고객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며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가입시켰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고객의 사이버 신분증을 위조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죄에 대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통신업체의 정보보호 불감증에 대해 우리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이것은 우리나라 인터넷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눈만 뜨면 고객만족을 외쳐 온 대형 통신업체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형 통신업체들이 이런 파렴치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일 뿐만아니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 도용은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 생각된다. 이들 업체의 행태는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 기업윤리 실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차제에 정부와 사법당국은 개인정보 도용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하며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민 기본권인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정보기술이라면 그것은 흉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업체 고위급 임원들의 방조여부와 회사차원의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지도 가려내 인터넷 강국에 걸맞는 법을 엄히 적용 일벌백계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 고객을 위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차원에서도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