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약, ‘4무 안심금융’ 올해도 ‘1조’
오세훈 공약, ‘4무 안심금융’ 올해도 ‘1조’
  • 문명혜
  • 승인 2022.01.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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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 필요 없어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중 하나인 ‘4無 안심금융’이 올해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 지속 지출 등 다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해도 1조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4無 안심금융’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보증료’, ‘담보’, ‘서류’가 필요 없는 이른바 4무 방식으로 진행되는 긴급 융자 지원 사업이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으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작년 6월 개시 5개월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돼 11월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다.

서울시는 담보가 부족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보증과 자금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단비같은 지원이라며,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올해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대출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이번 공급하는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은 △일반 4무 안심금융 9000억원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무 안심금융 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보증심사 적체를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5000억원을 1차 공급하고, 소진시 2차 공급일정을 서울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9000억원 규모의 ‘일반 4무 안심금융’은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구 7등급 이상) 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4무 안심금융 포함)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업이나 도박, 향락, 투기 업종도 제외된다.

또 1000억원은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의 높은 대출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쓰인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1차 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되며,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무담보’로,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또는 신행은행 ‘신한 쏠 비즈(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등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상담 신청 후 해당 날짜에 맞춰 지점을 찾으면 된다.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올해도 4무 안심금융 1조원을 포함해 총 2조 25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이밖에도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