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허용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허용
  • 이승열
  • 승인 2022.01.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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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 24일부터 2일까지
주변도로 주차가 상시 허용되는 서울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서울 전통시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2월2일까지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5개소다. 

허용 구간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곳 37개소, 설 명절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곳 57개소 등 94개소에서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무질서·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설 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에 온기가 되살아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