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도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야”
“공직유관단체도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야”
  • 정수희
  • 승인 2022.01.28 21:38
  • 댓글 0

이민석 마포구의원 5분 자유발언
이민석 의원
이민석 의원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마포구의회 이민석 의원이 지난 26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며, 또한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에 의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인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도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는 “송제용 마포문화재단 대표가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재단 직원들에게 작성토록 하고 직원들의 문제제기 이후 돌려준 사실이 있다”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기관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면 송 대표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데, 공직유관단체장으로서 나라의 녹을 받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구청장에게 재발 방지와 공무원의 신성한 정치적 중립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배려와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