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 이승열
  • 승인 2022.02.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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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10일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10일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현행 헌법상 자치분권 관련한 두 개의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제도적 수요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형태논의가 우선돼 자치분권 의제가 매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의 본질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상경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허진성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국운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초점을 둔 개헌 범위와 방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헌법적 법률안’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기본권 및 자치분권과 같은 정치적 다툼의 소지가 적은 영역에서부터, 향후 ‘지역 대표성 양원제’ 도입, 사법 권력체계의 적합성 제고까지 순차적으로 개헌을 이루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진성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관한 헌법적 고찰’에 대한 발제에서, 2015년 지방4대협의체의 개헌안,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 2020년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안을 비교하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근본 원칙인 보충성 원칙의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헌법의 일원적 국가운영 사고체계를 극복하고 이원주의적 국가운영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조례·규칙’이 아닌 ‘자치법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영훈 생각연구소 대표(법제처 법제자문관)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자치사무 범위와 수행 권한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헌을 통해 헌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부터, 자치입법·재정·조직권, 자치경찰제를 포함하는 ‘자치분권 국민협약’, 지방대학 역량 강화 등 균형발전 과제를 포함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협약’, 가장 폭넓은 방안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계획 국민협약’에 이르는 범위별 과제를 제시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의 입법 재량권 확대를 위해 헌법 117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충성 원칙을 헌법에 규정해 자치사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목표는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성’을 모두 갖춘 기초지방정부가 시민을 지키고 공공복리를 책임지도록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규범체계의 기초’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다.

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개헌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여야 대선후보자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지방분권개헌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