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부의장, 고령사회 ‘웰다잉 조례 개정’
김광수 부의장, 고령사회 ‘웰다잉 조례 개정’
  • 문명혜
  • 승인 2022.02.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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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위한 규정 보완
김광수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고령화 사회를 맞아 서울시민들이 자기 죽음을 사전에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 조례가 개정돼 눈길이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김광수 부의장이 2017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에 의해 제정한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손질한 것으로, 안정적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른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수 부의장은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연명의료, 장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