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동작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김응구
  • 승인 2022.03.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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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시 최대 1년간 12만원 지급
동작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등의 현장 신청을 받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등의 현장 신청을 받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구비(區費) 1억32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동작구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한 후 최대 12개월간 월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매월 1만원씩 희망장려금이 추가 적립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가입자도 소급 지원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동작구에선 약 1100개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사업주의 퇴직금이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월 5~1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신규 가입할 수 있고,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법에 따른 압류 금지, 복리이자 및 상해보험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시중 은행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입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또는 동작구청 경제진흥과(820·9395/9486)로 하면 된다.

양혜영 동작구 경제진흥과장은 “경영악화, 폐업 등의 위기에 노출된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희망장려금 지원도 받아 어려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