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킴자금·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연장
동작구, 지킴자금·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연장
  • 김응구
  • 승인 2022.03.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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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자금 13일, 방역물품 25일까지
동작구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기한을 13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현장 접수처 모습.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기한을 13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현장 접수처 모습.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소상공인의 지킴자금·방역물품 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구(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지원했다.

구는 매출이 많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 신청 기한을 지킴자금은 13일까지, 방역물품비는 25일까지 연장했다.

지킴자금은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동작구 소재 임차사업장에서 영업 중이거나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또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접종완료‧PCR 음성) 적용을 받았던 시설 16종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0만원이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동작구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해 월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매월 1만원씩 최대 12개월간 희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 받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지난 1월1일 이후 신규가입자도 소급 지원된다.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서울지킴자금.kr, 서울방역물품.kr, www.8899.or.kr)에서 하면 된다.

구는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2020년 3월22일 이후 국세청에 폐업을 신고했거나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동작구 폐업지원금 수령자 등은 제외다. 신청은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민원실로 방문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10일 이내로 지급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책으로 △지난해 4분기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손실보상금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손실보상 1533·3300, 방역지원금 1533·0100)로 문의하면 된다.

양혜영 동작구 경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