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입찰 ‘봉쇄’
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입찰 ‘봉쇄’
  • 문명혜
  • 승인 2022.03.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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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자치구 발주 모든 공사 입찰참여 사전단속, 부적격업체 적발 행정처분
서울시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단속 홍보 포스터.
서울시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단속 홍보 포스터.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전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작년 7월 페이퍼컴퍼니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276개 건설업체를 단속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금년 3월3일 기준), 이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수가 단속전 대비 평균 46%까지 감소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같은 단속을 통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증대시켜 불법하도급이 줄어들고 부실시공에 따른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건설협회 등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사 뿐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으며, 단속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시는 우선 10억원 이상 중랑구 발주공사 2건에 대해 시ㆍ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속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선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위반사항 적발시 공사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