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공직자에게 마일리지·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우수공직자에게 마일리지·인센티브 부여
  • 이승열
  • 승인 2022.03.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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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된 마일리지는 인사고과 및 포상추천에 반영, 성과급 지급에 연동
적극행정 신청인에게도 참여마일리지 부여방안 검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주관기관으로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는 권익위의 소통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적극행정 요청을 공직자·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천하는 경우,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가 축적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소관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권익위는 국민의 신청을 자발적으로 채택·실시하거나 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받아 이행한 공직자, 공공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또, 합산된 마일리지를 승진·국외훈련·전보 등 실제 인사고과 및 포상추천에 반영하거나 성과급 지급에 연동하는 등, 마일리지 우수 공직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직자 본인이 해당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마일리지 합산 점수가 높은 공직자, 공공기관을 국민권익유공 후보자로 추천하고 승진·국외훈련 등 인사운영이나 성과급에 반영하는 조치를 권익위부터 솔선수범해, 점차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적극행정 신청인, 국민제안 제기자, 국민생각함 안건 등록자, 국민패널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도 ‘참여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합산된 마일리지를 위원회 및 정부 포상 추천에 활용하거나, 보유 마일리지를 금전적 혜택으로 교환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정부 대표 디지털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다. 지난 한 해 1700만명이 넘는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1089개에 이르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하며 소통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뤄진 정책제안은 17만건, 적극행정 신청도 1900여건에 달했다.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및 설문조사에도 45만명이 참여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자발적 적극행정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권익을 개선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