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경유車 6127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도봉구, 경유車 6127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응구
  • 승인 2022.03.11 09:10
  • 댓글 0

올해 1기분… 이달 16~31일까지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경유 차량. / 도봉구청 제공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경유 차량. / 도봉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경유 자동차 6127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後納)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 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하며 연 2회(3·9월) 부과한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유로6)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차량은 한 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

올해 1기분은 지난해 하반기(2021년 7월1일~12월31일)에 대한 차량 소유분이다. 기간 내 소유권을 변경했거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경우에 따라 1~2회 더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로 부담금을 확인한 후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etax.seoul.go.kr) △지로(giro.or.kr) △은행 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 △ARS(1599·3900) 등으로 내면 된다.

한편, 1기분 납부 시 9월에 부과하는 2기분까지 함께 내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을 원하면 31일까지 도봉구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전화(2091·3233)로 신청·납부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니, 해당 여부와 금액·기한을 꼭 확인해서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