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관련 경북공무원 20명 징계요구
위법관련 경북공무원 20명 징계요구
  • 시정일보
  • 승인 2007.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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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道 정부합동감사 결과 220건 적발…108억 회수/추징
행정자치부는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지난 4월19일부터 5월4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220건의 잘못을 적발, 관련공무원 20명을 징계요구하고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108억6000만원을 회수/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결과 A시는 감리부실과 감독공무원 업무소홀로 작업인부 2명이 사망한 후 노동부로부터 행정제제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B시는 농지전용허가 및 육상골재채취허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처리기간보다 적게는 65일에서 많게는 223일 경과 후 처리했다. C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용 토지 1577㎡를 매도하는 토지거래허가 건을 위법하게 전매허가 처리했고, D소방서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면서 정기점검기록표를 보존하지 않거나 소방시설불량 등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또는 시정보완명령 등을 내리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한편 ‘지방을 돕는 감사’로 진행된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지역현안인 보문관광단지 내 도로변 녹지부지 매수주체 갈등해소, 김천혁신도시 연접지역의 난개발방지대책 권고 등 2건을 해결했다. 또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5건을 발굴하고 우수시책 추진 등 유공공무원 12명을 선발, 표창을 상신했다.
<방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