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사장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추적관리
동작구, 공사장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추적관리
  • 김응구
  • 승인 2022.03.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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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동작구 환경공무관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 환경공무관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은 공공선별장 또는 위탁업체가 분리·선별한 잔재물만 반입한다.

그간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한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없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배출량 대부분을 매립이나 소각 형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구(區)는 내달 11일부터 배출신고제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에 나선다.

신고대상은 20L짜리 특수마대 10장 이상에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다. 배출예정일 1~3일 전에 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신고해야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신고는 구 홈페이지에 내달 신설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구청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하고, 아울러 성상(性狀)별 분리배출 유도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는 또 배출신고제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임시보관장소 17곳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성상별 분리배출과 신고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백 동작구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배출신고제 도입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무단투기단속원 등으로 신고의무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동작구 청소행정과(820·91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