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카페 등 1만155곳 일회용품 사용 점검
동작구, 카페 등 1만155곳 일회용품 사용 점검
  • 김응구
  • 승인 2022.03.30 19:00
  • 댓글 0

내달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 위주로 지도·점검
4월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동작구 직원이 이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4월1일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동작구 직원이 이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음식점·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내달 1일부터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인 컵이나 다회용 컵 사용을 정착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구(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매장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대규모 점포 등 총 1만155곳이다.

업종별 규제 대상을 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일회용 컵, 접시·용기, 수저용품, 비닐식탁보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은 일회용 봉투·쇼핑백 △목욕장업은 일회용 면도기·칫솔·샴푸 △체육시설은 일회용 응원용품 등이며,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일회용품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계도 위주로 지도·점검하되, 고의로 위반한 매장은 1차 행정지도를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6월1일부터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또 11월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젓는 막대·빨대, 비닐봉투도 사용할 수 없다.

구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시행에 따라 업종별로 잘 준수하도록 방문 또는 홍보물 우편 발송으로 집중 계도하고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최승백 동작구 청소행정과장은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자원 낭비의 원인이 돼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방해한다”며 “개인용 컵과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해 일상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