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민 직접참여 확대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민 직접참여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2.04.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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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 완화, 전자서명청구제도·전자주민투표 도입, 투표권 연령 하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 완화 △전자서명청구제도 및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04년 최초 도입된 주민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1년 12월까지 33건이 추진돼 12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그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같게 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하고 개표요건(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 참여)은 폐지했다.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표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결과를 확인하게 돼,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 같은 사례는 없어진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23~30일→21일)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해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