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9일까지 ‘착한 임대인’ 모집
도봉구, 29일까지 ‘착한 임대인’ 모집
  • 김응구
  • 승인 2022.04.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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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구간별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도봉구가 이달 29일까지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 김응구
도봉구가 이달 29일까지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 김응구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이달 29일까지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고자 시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내역을 명시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로, 올해 연내 임대료(부가세·관리비 제외)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며,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이다. 지역 내 다수 건물 소유 임대인은 총 인하 합계액을 적용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區)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협약이행 기간 종료 시에는 임대료 인하 협약 불이행, 허위 등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구는 2020년 18인(점포 61곳), 지난해 38명(점포 61곳)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해 지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임대인들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