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 문명혜
  • 승인 2022.04.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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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불이행시, 명단공개 사실 알려 체납 줄이고자 시행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을 줄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명(체납액 1억 110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자 6명(체납액 1억7500만원)이다.

금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들이다.

구는 지난달 24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 사항을 검토한 후 공개대상자를 정했다.

이번 사전안내를 통해서는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준다.

기간내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16일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5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