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코로나 피해주민에 세제지원 확대
관악구, 코로나 피해주민에 세제지원 확대
  • 김응구
  • 승인 2022.04.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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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 관악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구(區)는 지난 15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지원 분야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해 3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먼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납부 세목(稅目)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며,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가능하다.

관악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구민에게 이번 세제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