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 문명혜
  • 승인 2022.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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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2025년까지 매립량 매년 10%씩 감축 계획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이미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이미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제 신고제 도입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매립, 소각량 감축에 나선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보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총량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한다.

그동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 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또한 폐콘크리트ㆍ폐목재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이 혼합 배출돼 상당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는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준수 등 배출 체계를 정비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는 20L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치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 성명과 배출일, 장소, 품목, 배출량, 배출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된다.

또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불연성폐기물은 자치구에서 20L 이하로 제작 판매하는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신고 후 지정 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대형폐기물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배출자 신고제 도입과 올바른 분리배출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톤당 30만원에서 6만원으로 최대 70~8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고제,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 배출총량을 상반기 대비 10% 감축하고, 20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신고제 도입은 기존 처리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것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확한 추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