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70년간 재산권 행사 못했던 신당9-1지구 경계결정 완료
중구, 70년간 재산권 행사 못했던 신당9-1지구 경계결정 완료
  • 이승열
  • 승인 2022.04.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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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올해 말까지 후속 절차 진행 후 사업 완료 목표
지난 21일 신당9-1지구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리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가 신당9-1 지적재조사지구 경계 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21일 개최해, 오랜 세월 경계불부합지역으로 남아 있던 이곳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당9-1지구는 신당동 333-38번지 일대 87필지(3494㎡)의 토지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뒤섞여 있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이다. 

구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남아있던 신당9-1지구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지적재조사 TF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서는 ‘맞춤형 상담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 동의를 끌어냈다. 

구는 지난 3월 해당 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를 거쳐 토지경계를 새로이 설정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기존 87필지를 실제 점유현황과 현실경계(현황도로와 대지의 경계)를 반영해 29필지로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1일, 이를 안건으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해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으로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