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방이1동,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 카톡으로 신고 받는다
송파구 방이1동,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 카톡으로 신고 받는다
  • 송이헌
  • 승인 2022.04.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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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송파구 방이1동이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단’을 지난 3월 발족,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방이1동 주민센터’를 통해 관내 무단 주차 신고를 받는다. 

방이1동 직능단체·직원으로 구성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단’은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후 5m △횡단보도 전·후 3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등 서울시가 정한 즉시 견인구역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www.seoul-pm.com)'에 신고하고, 그 외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해당 업체 콜센터에 이동 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단속 업무를 실시한다. 

주민들도 카카오톡에서 ‘방이1동 주민센터’ 플러스 채널을 친구추가한 후 채팅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전동킥보드가 주차된 사진과 위치 및 주소를 채팅창으로 보내면 견인 또는 이동 조치가 진행된다. 킥보드 머리 부분에 부착된 QR코드를 함께 보낼 경우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8시, 주말·공휴일 오후 12시~18시이다. 

정상영업일이 아닌 주말·공휴일의 경우, 킥보드 업체의 이동 조치만 가능하므로 즉시 견인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된 킥보드는 방이1동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단’이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