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대책 마련
관악구,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대책 마련
  • 김응구
  • 승인 2022.05.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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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방법 적극 안내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신고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區)는 코로나19 예방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하는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는 모바일을 통한 별도의 문자로 ARS(1544·9944) 전화 한통과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도 개설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가 방문할 땐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구는 창구직원과 납세자 사이에 가림막과 듀얼 모니터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방역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직접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구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