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택임대차계약 “이달까지 꼭 신고하세요”
관악구, 주택임대차계약 “이달까지 꼭 신고하세요”
  • 김응구
  • 승인 2022.05.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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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1일 제도 시행… 유예기간 이달 말 종료
관악구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1년간 계도기간이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이후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1년간 계도기간이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이후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응구 기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주택임대차계약 미(未)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의 안내에 힘을 쏟고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6월1일 제도 시행 후 1년 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이달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이후 계약 건은 반드시 이 기간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건이다.

신고방법은 계약(신규·갱신·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며, 당사자 중 한명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지적과(879·6604~6)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전용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1년간 계도기간이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