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직 받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관악구, 아직 받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김응구
  • 승인 2022.05.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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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지방세 未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관악구가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未)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未)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김응구 기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미(未)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자동차 이전·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로도 안내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구(區)는 미환급금 적극적으로 찾아주고자 환급통지서를 받은 구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의 지방세 환급을 비롯해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이택스), 위택스, ARS, 환급계좌 사전등록, 유선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환급통지서에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를 안내해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환급금 기부 동의자는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팩스·우편·문자 등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지방세 환급과 관련한 내용은 구청 지방소득세과(879·550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