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무급휴직근로자·재창업소상공인 지원
강북구, 무급휴직근로자·재창업소상공인 지원
  • 김응구
  • 승인 2022.05.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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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7일 무급휴직 근로자엔 최대 150만원
강북구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김응구 기자
강북구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김응구 기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이 그 대상이다.

지원 요건은 △강북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근로자다.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원(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이다. 소상공인과 여행업·관광숙박업·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다. 올해 신규채용 인력 한 명당 15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고용보험이 3개월간 유지됐는지 확인한 다음 지급한다.

지원 희망자는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하거나, 구청 일자리경제과(강북구 도봉로89길 13, 6층 일자리경제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팩스(901·5523) 또는 이메일(woongs39@gangbuk.go.kr)로 신청해도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이 진행된다”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고용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