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민간 대형건물 공개공지에 ‘전통정자’ 짓는다
종로구, 민간 대형건물 공개공지에 ‘전통정자’ 짓는다
  • 이승열
  • 승인 2022.05.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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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한(韓)마음 전통정자 축조사업 추진… 구 보유 전통한옥 철거자재, 축조 기술 제공
종로구 공개공지(관훈동 155-2) 내 축조한 전통정자 사모정의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한(韓)문화 종가인 종로구가 ‘민·관 한(韓)마음 전통정자 축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상의 지혜와 멋이 깃든 한옥 건축을 장려하고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개공지에 전통정자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한옥문화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6개를 건립한 바 있으며, 지금도 1개를 추가로 짓는 중이다. 

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간 대형건물에 민(건축주)과 관(종로구)이 뜻을 모아 전통정자를 축조함으로써 시민 휴식공간을 지속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간 구가 건립한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는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왔지만, 축조를 위한 부지, 예산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으로,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는 물건 적치, 휴게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활용성이 낮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민간의 부지·자본과 구가 보유한 전통한옥 철거자재, 축조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공개공지 설치대상 신축 건축물의 건축 심의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공지에 전통정자 설치를 권고한다. 이 때, 공사 시 표준 설계도, 기술자문, 한옥건축자재 재활용은행 내 고자재(기단석, 기와, 목재 등)를 제공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준다. 

구는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전통정자를 축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개공지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를 조성하는 데도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관내 곳곳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통정자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