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공단, 체육센터 편의시설 임차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
성동구공단, 체육센터 편의시설 임차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
  • 이승열
  • 승인 2022.05.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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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립체육센터 편의시설 임차 3개 업체 대상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은 성동구립체육센터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차 임대료 감면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성동구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9일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단에서 운영 중인 성동구립체육센터 편의시설 임차 소상공인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심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지원 적정 판단이 내려져 5차 임대료 감면이 확정됐다. 

김종선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악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