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지급
동작구,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위기지원금 지급
  • 김응구
  • 승인 2022.05.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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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내달 24일까지 신청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어도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신고 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했거나,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해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20일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자번호 끝자리별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내달 24일까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이상이 없으면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820·9395, 828·4399) 또는 다산콜센터 120로 문의하면 된다.

양혜영 동작구 경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