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토요환경지킴이’로 주말 소음 잡아낸다
도봉구, ‘토요환경지킴이’로 주말 소음 잡아낸다
  • 김응구
  • 승인 2022.05.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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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9월까지 운영
환경정책과 직원으로 구성
공사장 소음 민원을 받은 도봉구 환경정책과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지도하고 있다. / 도봉구청 제공
공사장 소음 민원을 받은 도봉구 환경정책과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지도하고 있다. / 도봉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내달부터 소음·먼지 등의 환경 민원을 전담하는 ‘토요환경지킴이’를 운영한다.

구(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봉구의 소음·진동·먼지·악취 등 생활 속 환경 민원은 2018년 747건, 2019년 1087건, 2020년 17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택시간과 환기시간이 늘어나면서 환경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하절기(6~9월)의 민원은 전체의 50% 이상이고, 토요일 민원은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했다. 2020년의 경우 1783건 중 하절기에 912건(53%) 발생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소음이 83%(2020년 1783건 중 소음 14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구는 담당 부서인 환경정책과가 토요일에도 관련 법에 따라 환경 민원을 전문적으로 응대하고 처리하도록 환경 공무원으로 구성한 토요환경지킴이를 운영한다.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환경 민원이 응답소나 당직실로 접수되면 토요환경지킴이는 민원 성격에 따라 현장출동, 소음측정, 지도점검 등으로 즉시 대응한다. 처리결과는 당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구는 토요일 환경 민원처리 운영 사항을 관내 주요 공사장에 사전 공지해 소음 발생 작업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소음 같은 민원은 시의성이 높아 즉시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토요환경지킴이 운영으로 구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