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성동구,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 이승열
  • 승인 2022.05.25 14:15
  • 댓글 0

성동구청
성동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는 5월 한 달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구는 그간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왔다. 하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간의 환급금이 5월 현재 2071건, 7100만원에 이른다. 특히, 10만원 미만의 미환급금 건수가 9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환급금에 대한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구는 이달 초 환급대상자의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일제히 재발송하고,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힘쓰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환급대상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팩스·문자 또는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ETAX, 스마트폰 앱(STAX),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신한은행 스마트폰뱅킹(신한 쏠)을 통해 직접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도 있다. 

구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환급률 100%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찾아가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환급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