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모두 환승할인 되는 ‘통합정기권’ 도입
버스·지하철 모두 환승할인 되는 ‘통합정기권’ 도입
  • 이승열
  • 승인 2022.05.26 08:00
  • 댓글 0

국토부-지자체, 2023년 도입 추진… 대중교통비 27∼38% 절감 예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에서 모두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 및 철도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수도권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는 30일권이 있고, 가격은 5만5000원∼10만3000원이다. 인천시에는 인천지하철을 60회 탈 수 있는 인천전용권이 있으며, 가격은 5만원이다. 

하지만, 이들 정기권은 버스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추가로 버스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대광위는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도입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3년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약 27∼38%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광위는 내다봤다. 예컨대, 수도권 10㎞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지하철·버스비는 7만5000원이지만, 통합 정기권 도입 이후에는 5만5000원으로 26.7% 할인된다. 수도권 30㎞ 구간은 9만9000원에서 6만1700원으로 37.7%의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광위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은 정부가 대중교통 정기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고,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민층·청년층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대중교통비 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함으로써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