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계기되길
사설 /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계기되길
  • 시정일보
  • 승인 2022.05.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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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지난해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입법·사법·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만5000개 공공기관 공직자 200여만명을 적용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직자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데 그 방점을 두고 의무와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사적인 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 회피, 고위공직자의 경우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 3년 치 제출, 같이 근무했던 퇴직자와 직무 관련 사적 접촉 시 신고, 공공기관 물품 사적 이용 금지, 가족 채용·특혜 채용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시행 전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1만여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법 위반 실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부문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전수조사를 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된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그간 위반해도 내부 징계에 그치기 일쑤였지만, 이 법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그간 간과하던 것들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한 수익 추구 금지 등 당초 강령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반 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 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해충돌 행위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엄격한 법 시행을 통해 이 법의 실효성을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