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국민을 위한 정기국회가 돼야
진정 국민을 위한 정기국회가 돼야
  • 시정일보
  • 승인 2007.09.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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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제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시작부터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나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중인데도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 국회는 대선전초전 성격을 띠며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힘겨루기로 국정감사를 비롯 각종 법안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정기국회 출발부터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겉으로는 민생법안 최우선 원칙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네거티브 정쟁을 일삼으려 하고 있어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쟁이 격화되면서 민생문제들은 아예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정감사를 추석 전에 하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추석 이후에 하자는 한나라당의 줄다리기로 국감 일정을 잡지 못한 것도 대선 국회를 보는 양당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펀드 도입 및 국고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을 비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나 사회보험통합징수법, 경제자유구역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정부제출 법안만 424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인 법안도 323건에 이른다. 이 중 126건이 6개월 이상 장기 계류중인 법안이며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국회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도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국회의원들의 안중에 국민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선 후 곧바로 내년 4월9일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대부분 내년 5월 제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높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을 비롯 53개 법안을 중점관리 법안으로 선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처리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 몰두하기에 앞서 올 정기국회 중 일정기간을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정부가 요청한 중점관리 법안만이라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는 더욱 성숙된 자세를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국정감사를 내실있게 철저히 실시해 어떤 정치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길 바란다. 여야는 제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당리당략보다는 타협과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 진정 국민을 위한 소중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