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관악구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 김응구
  • 승인 2022.06.01 14:45
  • 댓글 0

식품·위생업 종사자 검사비용 부담 완화
한 민원인이 관악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다. / 관악구청 제공
한 민원인이 관악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다. / 관악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보건소가 지난달 23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업무를 재개했다.

구(區)는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 부족이 심해져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관련 검사·진단 업무를 중단했었다.

식품·위생업종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건소 발급업무 중단으로 인해 수수료가 비싼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구는 최근 들어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로 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려면 관악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 발급 대상은 관악구민 중 일반식품접객업 종사자다.

결과는 검사일 포함 5일 후에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공공보건포털)으로 받을 수 있다.

관악구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은 민간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때 높은 비용부담과 불편함을 겪었다”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 재개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관련한 문의는 관악구보건소 민원실(879·7111~5)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관악구보건소는 주민들의 검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협약 체결한 6곳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해 보건소와 같은 가격에 검사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