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9월까지 무더위쉼터 155곳 운영
도봉구, 9월까지 무더위쉼터 155곳 운영
  • 김응구
  • 승인 2022.06.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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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복지관 등 마련… 폭염특보 시 연장운영
도봉구 쌍문4동 경로당 입구에 무더위쉼터 팻말이 붙어있다. / 도봉구청 제공
도봉구 쌍문4동 경로당 입구에 무더위쉼터 팻말이 붙어있다. / 도봉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9월30일까지 무더위쉼터 155곳을 운영한다.

구(區)는 관내 경로당,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상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주말·휴일까지 연장 운영(주중 오후 6~9시, 주말·휴일 오전 9시~오후 9시)하고, 야간에는 숙박시설 3곳의 객실 30개를 야간쉼터로 운영(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7~8월 예정)한다.

주중에 상시 운영하는 일반쉼터는 총 152곳이며, 이 중 49곳이 폭염특보 시 연장쉼터로 운영된다. 모든 실내 무더위쉼터에는 방역관리자를 두고 이용자의 발열 확인과 시설 소독, 환기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구는 또 동 자율방재단, 통장, 생활지원사, 방문건강관리 직원 등 406명으로 ‘재난도우미’를 꾸려 폭염기간 취약계층 안전 확인을 강화한다. 재난도우미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전화 등으로 실시간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행동 요령과 무더위쉼터 정보 등을 홍보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재개를 통해 경로당에 쉼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될 때는 동주민센터, 복지관을 위주로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무더위쉼터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폭염특보 발령 일수는 2019년 32일, 2020년 21일, 2021년 37일을 기록했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뉘며,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33℃ 이상 이틀 넘게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35℃ 이상 이틀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