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성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 문명혜
  • 승인 2022.06.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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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말까지 1년 더 연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5월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국민 부담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통상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계약 시기 미도래 등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작년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제도 시행 후 신고 되지 않은 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