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동작구,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 김응구
  • 승인 2022.06.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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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동작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했다. 한 동작구민이 구청에서 임대차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했다. 한 동작구민이 구청에서 임대차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관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공동 신고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renthome.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구(區)의 이번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내년 5월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임대차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계도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구는 내년 6월1일부터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구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820·9109)하고, 자발적 신고 독려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복석 동작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